부도수표·어음 (不渡手票·어음)
부도수표는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수표를 말하고, 부도어음은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어음, 즉 어음교환소에서 결제되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부동산 (不動産)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 된다. 민법과 그 부속법령 그리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다. 토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구역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여 그 지번(地番)을 부여받으면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 따지고, 분필이나 합필도 인정된다. 건물: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수목은 토지에서 분리하면 동산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붙이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분이지만, 토지 임차권과 같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 는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부동산개발 (不動産開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되,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부동산개발사업 (不動産開發事業)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부 (不動産登記簿)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부동산등기부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특례가 있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에서 부동산이 특정되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게 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된다.
부동산물권 (不動産物權)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물권은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이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물권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것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이다. 점유권과 유치권의 변동은 그 권리의 성질상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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