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묘지 (保存墓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 보존가치가 인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보존용재산 (保存用財産)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용재산은 볍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속한다.
보존지구 (保存地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를 의미한다.
보존행위 (保存行爲)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등이 그 예이다.
보좌 (補佐)
지위가 높은 타인의 업무를 도와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보좌는 조직체의 장과 그 차석자와의 관계에서 차석자는 단순한 사무상의 하위직급자로서의 조력뿐 아니라 정책적 조언의 조력을 포함한다.
보좌기관 (補佐機關)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의 차관보·장관정책보좌관ㆍ대변인 등이 그 예이다. 참모기관이라고 한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비교하여 보면, 보조기관은 주로 결정·명령·집행 등의 업무를 보조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인데 반해, 보좌기관은 행정관청 또는 보조기관의 임무를 지원·촉진·조성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기관은 보조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신이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의 권한을 가지는데 비해, 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연구·조사를 통하여 그 장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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