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辨償)
비용 또는 손해를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를 갚아주는 경우에 사용된다.
변속차로 (變速車路)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변제 (辨濟)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및 제3자의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공탁 (辨濟供託)
변제를 위하여 행하는 공탁을 말하며,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공탁을 하는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며, 공탁을 함에 있어서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변제기 (辨濟期)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말하는데, 이행기라고도 한다. 변제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603조·제613조·제635조·제660조·제698조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들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게 된다. 채무의 이행은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기가 아니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변제기의 도래로 소멸시효의 진행은 개시된다.
변제제공 (辨濟提供)
변제란 채무의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내용의 실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현실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변제제공이라 볼 수 있게 된다. 변제제공이 있으면 이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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