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僻地)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조건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산간지, 섬 기타 지역을 말한다.
변경등기 (變更登記)
통상적으로는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기존의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내용과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허가 (變更許可)
사업자가 허가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다시 허가 받는 것을 말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동직접지불금 (變動直接支拂金)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에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변란 (變亂)
전쟁·혁명·내란·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의미한다. 사변과 달리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순전히 인위적인 사건만을 지칭한다. 또한 사회의 질서 등을 변경하고 또는 혼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이 후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변론권 (辯論權)
재판 전에 재판을 받을 자가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지위, 즉 재판의 자료를 제출하는 지위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론권이라 한다. 변론권은 협의의 변론권과 그를 보완하는 권한으로서 법원의 심리에 참여하는 권한 및 기록을 열람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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