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硏究開發서비스業)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등의 업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 (硏究開發特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연구교수제도 (硏究敎授制度)
기초과학의 진흥이나 학문, 예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대학 등에서 강의의 부담이 없이 연구만 전담하는 교수를 연구전담교수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제도를 연구교수제도라 한다.
연구실 (硏究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례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용역 (硏究用役)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하고, 연구용역이란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산출하는 용역을 말한다.
연근해 (沿近海)
바다는 지표면에서 육지 이외의 부분으로, 대규모 염수로 채워진 곳을 말하고, 해양이라고도 한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3/4를 차지하며, 3억 6천 만 km2에 이른다. 이 바다 중에서 육지에 가까운 바다, 즉 원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연해는 해안선에 맞붙은 바다를 말한다. 그 다음이 근해, 그리고 원양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연해와 근해를 통칭하여 연근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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