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沿近海漁業)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을 합한 의미이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어업을 총칭하여 연근해어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고, 행정절차에 따르는 수도 있지만 어업의 종류나 어장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하기는 힘들다.
연금 (年金)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연금기금 (年金基金)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이다.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기금을 연금기금이라 한다.
연금보험 (年金保險)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보험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과 부상·질병·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급부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단기성 급여와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 장기성 급여로 나누어진다.
연금부담금 (年金負擔金)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인데, 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연금부담금이라 한다.
연금소득공제 (年金所得控除)
소득세를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 연금에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으로부터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것을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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