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담보 (延納擔保)
이행연기 특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 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등은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대 (連帶)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대등하게 전부의 급부를 부담하고 채무자간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채권을 만족시키면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관계를 이른다.
연대납세의무 (連帶納稅義務)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보증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고, 주채무가 무효·취소로 부존재가 되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연대보증은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이거나 상법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성립하며, 구상관계을 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연대의무 (連帶義務)
여러 명이 공동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대등하게 전부 이행를 부담하고, 채무자간에는 그 중 하나가 채권을 만족시키면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의무를 말한다.
연대채무 (連帶債務)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제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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