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連帶債務者)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제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하는데, 이 다수당사자들을 연대채무자라 한다.
연대책임 (連帶責任)
민법상 연대책임은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먼저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연도 (年度)
회계연도나 사업연도의 약칭이다.
연령 (年齡)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시점이 될 때까지의 경과기간을 계산한 것을 연령이라 한다.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연립주택 (聯立住宅)
1동 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주로 연립주택이라 한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연면적 (延面積)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의 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승강기의 설치기준, 이행강제금의 감액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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