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年金受給)
연금을 받는 권리 또는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각종 연금법에서 수급권자, 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저축 (年金貯蓄)
저축이란 소득이 소비지출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초과하는 사실을 말한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연금청산 (年金淸算)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인데, 이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이 연금은 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년에 도달한 후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국·해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연금을 정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금청산이라 한다.
연기매각 (延期賣却)
산림법상 국공유림을 매입한 자가 일시불이 아닌 년 분할로 매입할 수 있는 바, 매각하는 입장에서 이를 연기매각이라 한다. 산림법 제83조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임산물의 이용이 곤란한 때 또는 특별한 설비를 하면 임산물의 이용도(利用度)를 현저하게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산림청장은 일정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년 분할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기매각에 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기속행 (延期續行)
연기란 정해놓은 기한을 뒤로 물리는 것으로서 파산법상 채권조사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속행은 연기되었던 기한이 지나 다시 채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속행은 조사의 기한을 뒤로 미루거나 계속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연납 (延納)
주로 국가, 공공단체 등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 기타 수입금에 관한 본래의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이른다.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 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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