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年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연봉의 일할계산 (年俸의 日割計算)
연봉의 일할계산은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봉제 (年俸制)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이다.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임금결정이 달라지는 직무급이나,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공급과 달리,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결과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일종이며, 이는 개인과 회사 간의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성과급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제도나 시급·일급·월급과도 구별되며, 직무급이나 연공급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동기부여형 임금체계이다.
연부금 (年賦金)
납부 또는 변제해야 할 금액을 연액 얼마라고 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금이라고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불수출 (延拂輸出)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즉 장기결제 방식에 의한 신용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간의 유전스 방식에 의한 신용공여와 구별되는 것이며 이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저개발국에 대한 기계설비, 선박, 대형 플랜트의 수출 등이다. 최근 세계무역시장에서는 수출경쟁이 격화되면서 후진국의 원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불수출은 신용공여기간이 장기적이고 금액이 커 민간자금만으로 이를 부담시키기는 곤란하므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수출은행, 일본의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되어 1976년 7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연불이자 (延拂利子)
기계 및 기타 플랜트 류와 같은 대형 설비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출과 함께 전도금(前渡金)을 받고, 나머지는 5년 내지 7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연불수출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연불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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