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용 (委託收容)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경영기법 및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국가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능력 향상을 위해 수용자를 민영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수표 (委託手票)
발행인이 타인(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위탁수표는 발행인에게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지급이 가능하다. 위탁수표는 위탁자가 발행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신용이 없는 경우에 발행된다.
위탁어음 (委託어음)
발행인이 타인(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위탁자가 신용이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대개의 경우 위탁어음은 제3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행인이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탁어음에 있어서는 제3자와 지급인 사이에 자금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음 외의 실질관계로서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탁어음은 어음 외의 관계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뿐 어음법상은 보통의 어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있어서 발행인만이 발행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탁자인 제3자는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행인이 제3자의 위탁 없이 임의로 제3자의 계산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 어음을 지급한 지급인은 어음 외에서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고 발행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위패봉안 (位牌奉安)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위해 (危害)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침해나 위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해사범 (危害事犯)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밑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두는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그 업무는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식품·의약품등의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육 등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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