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慰藉料)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능성과 금전의 만족적 기능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와 같은 근친자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생명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입증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근친자는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된다.
위조 (僞造)
좁은 의미로는 권한없이 통화, 타인명의의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위조외에 허위문서의 작성, 문서의 변조 및 이들 문서의 행사까지를 포함하는 관념이다. 학문상으로는 타인명의의 문서의 무권한작성을 문서의 유형위조, 자기명의의 허위문서의 작성을 문서의 무형위조라고 하나, 법령용어로서는 문서의 무형위조는 위조라고 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위조(제249조)는 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표하는 것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투표하거나 선거인에 의하여 행해진 정당한 투표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문자를 말소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위조와는 전혀 다른 관념이다.
위증죄 (僞證罪)
형법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 범죄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허위의 증언이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는 성립한다. 다만,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체 (爲替)
현금을 사용함과 달리 격지자간의 채권채무를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환”으로 교체되어 있다.
위촉 (委囑)
위탁과 같은 취지의 용어로서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사무를 남에게 의뢰하여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는 법령상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 등의 위원을 민간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다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된다.
위치정보 (位置情報)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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