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違法性)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로서는 법규범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 인식 여부에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객관적 위법성론이 있고, 위법성 여부를 법규범 위반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위법성론이 있다.
위법수집증거의배제 (違法蒐集證據의排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 고문·협박·기망에 의한 자백,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받아낸 자백, 즉인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증언,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의 증언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고문·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7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제308조의2에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위부 (委付)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이 전손(全損)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하면 피보험이익의 멸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위부의 법적 성질은 불요식 단독행위이고, 위부권은 형성권으로 본다. 따라서 위부권을 행사함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도 위부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위부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선박·적하가 회수불능인 때,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적하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이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위부의 통지, 위부의 무조건성,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등을 들 수 있다.
위생관리등급 (衛生管理等級)
시·도지사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위생서비스평가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그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별로 위생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바, 이를 위생관리등급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당해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녹색등급을,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황색등급을, 일반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백색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생교육 (衛生敎育)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위생사 (衛生士)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생업무란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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