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僞計)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용을 해하는 술책,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타인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여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기 (委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보호하던 상태에서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청소년 (危機靑少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위난상황 (危難狀況)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위급한 상황을 말한다.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위력 (威力)
유형적·무형적인 것 또는 사회적·경제적인 것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형법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있어서 위력은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하지만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있어서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한다.
위배 (違背)
정해진 것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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