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접객업소 (衛生接客業所)
숙박·목욕·이용 및 미용 등 다중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영업소를 의미하는데 동 업소는 위생상태에서 점검을 받게되고 각종 위생기준 위반시 제재를 받게 된다.
위수지 (衛戍地)
육군군대가 경비, 육군의 질서유지, 군기의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 즉 위수근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지역을 말한다. 위수지는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하고 위수지구에는 위수근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수사령관을 두되 그 지구에 근무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수지에 소재하는 군대는 위수사령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위수사령관이 정한 위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위수지에 소재하는 그 관할 외의 군대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거나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당해 지구의 일반상황을 보고시키며 긴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약금 (違約金)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말한다. 위약금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재금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이다.
위원 (委員)
보통 위원회, 심의회 등 합의체기관의 구성원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직원의 호칭으로 많이 쓰인다. 위원은 일반직원과 달리 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비상근인 경우가 많으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위원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상근인 경우이다.
위원회 (委員會)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각종 위원회제도는 널리 각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위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된다.
위임 (委任)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이다. 공법상 위임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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