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委任契約)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예: 임대차계약의 체결)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예; 병의 치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산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위임계약은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으로서의 위임계약을 뜻한다. 이 경우 위임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위임자의 파산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위임관계는 종료한다.
위임규정 (委任規定)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는 규정을 말한다. 오늘날 의회주의·법치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법규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로써 모두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담당자이므로 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임사무 (委任事務)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고유사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 중에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유보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다.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이 된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권에 의한 입법, 즉 행정입법이다.
위임장 (委任狀)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공백으로 하여 둔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이라고 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영사에 관한 위임장이 있다.
위임전결 (委任專決)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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