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有機食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기(Organic)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유기징역 (有期懲役)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유기징역은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로 될 수 있다.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有機化合物取扱特別場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선박의 내부, 차량의 내부,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맨홀의 내부, 피트의 내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덕트의 내부, 수관(水管)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장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네스코 (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유네스코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 活動)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유도신문 (誘導訊問)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문방법을 말한다. 주신문에서의 증인은 통상적으로 신문자측에 유리한 증인이고 주신문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신문자가 이와 같은 신문을 하면 증인은 그 암시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까닭에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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