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遺留分)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 (油類汚染損害)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이 일으킨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조선이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 포함)과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선박을 말하며,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유보 (留保)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의무·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제권의 유보, 소유권의 유보, 상고권의 유보 등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약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1조건으로서 자국에 관하여 조약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都市)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국가정보화 기본법」 상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유사경찰제복 (類似警察制服)
경찰제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담합행위 (類似談合行爲)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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