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類似名稱)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다른 법인 등이 기존의 법인 등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통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유사발기인 (類似發起人)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이 아니면서 주식 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 (類似受信行爲)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장래에 이 자금에 대한 전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의장 (類似意匠)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장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의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미리 등록함으로써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에 등록을 받은 의장(기본의장)권과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유상감자 (有償減資)
유상으로 회사의 자본(자본금)의 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주금액(株金額)의 일부를 감소하여 그 감소액을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납입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상계약 (有償契約)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내지 출재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해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입각하여 행해졌든 이를 묻지 않는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익은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는 등, 계약의 성립·효력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