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幼兒)
유아교육법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또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 (幼兒敎育)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과 보급,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어 (遊漁)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산업적인 어업(industrial fisheries)인 수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유어장 (遊漁場)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유언 (遺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검인 (遺言檢認)
유언의 검인은 유언을 집행하는 준비절차이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직접 유언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검인은 유언증서나 녹음의 외형을 검증하여 그 성립·존재를 확보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없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예기간, 유용, 유원시설업, 유익비, 유일식별자, 유전자검사 (0) | 2020.05.17 |
---|---|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적령, 유언증서, 유언집행자, 유언철회 (0) | 2020.05.17 |
유상증자, 유상행위, 유선, 유선방송, 유수지, 유실물 (0) | 2020.05.17 |
유사명칭, 유사발기인, 유사수신행위, 유사의장, 유상감자, 유상계약 (0) | 2020.05.17 |
유류분, 유류오염손해, 유보, 유비쿼터스도시, 유사경찰제복, 유사담합행위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