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猶豫期間)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말한다.
유용 (流用)
원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금전, 물품 등을 그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세출, 세입 등과 같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재정에 관하여 유용이라 할 때는 지출이나 수입의 승인을 받은 항목간에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공금유용, 자금유용 등과 같이 임의로 정하여진 용도에 쓰지 않았다는 횡령의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유원시설업 (遊園施設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기타 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익비 (有益費)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사용하는 자, 예를 들면 질권자·임차인이나 사무관리자가 지급한 유익비는 소유자가 이들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또 경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환매권을 실행당한 매수인이 지급한 유익비는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그들에게 각각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사무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급한 유익비의 상환은 유익비에 의한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는 지급된 비용의 금액이나 유익비에 의한 증가가치 상당액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사무관리자가 지급한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사무관리였을 경우는 현실로 지급된 비용의 전액,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관리였을 경우는 유익비에 의한 증가가치로서 현존하고 있는 가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유일식별자 (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지물 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유전자검사 (遺傳子檢査)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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