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遺傳子變形)
농수산물 기타 생물체의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遺傳子變形農水産物)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遺傳子變形生物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내지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遺傳子再調合)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삽입하고자하는 유전자는 같은 생물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종에서도 얻을 수 있어, 품종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즉,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여 목적한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종래의 품종개량에 비하여 그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유전자치료 (遺傳子治療)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①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②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정보 (遺傳情報)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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