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遺族)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 친족 또는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망당시에 사망자의 수입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던 자 등을 말한다.
유족급여 (遺族給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위의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 (遺族補償)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하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연금액·수급자격자의 실격·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보상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선원 등은 별도로 정한 법에 의한다.
유족보상연금 (遺族補償年金)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피해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수급권자인 피해근로자의 유족의 선택에 의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유족보상은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족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만 유족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을 각 50%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 (遺族年金)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에서 각 제도의 공통점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사망자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라는 2가지 요건이다.
유족연금수급권 (遺族年金受給權)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는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위에 따른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