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遺贈)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지명령 (維持命令)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유지청구권 (留止請求權)
이사 또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과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이사에 대하여 사전에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공평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질계약 (流質契約)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 변제기한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으로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게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유질계약은 민법에서는 이를 금지하지만, 상법에서는 허용된다.
유체동산 (有體動産)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중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화체된 재산권을 말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경합하고 배당하여야 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시할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유체물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이러한 유체물에 대하여 전기·열·광·음향·향기·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존재가 그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이다. 우리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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