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流通團地)
화물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유통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유통시설 (流通施設)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항만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철도사업 또는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등과 이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유통전문회사 (流通專門會社)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회사를 의미한다.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그 사업에 딸린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전문회사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정보 (流通情報)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문서의 명칭·전자문서의 열람 일시·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유통정보의 보관기관은 10년으로 한다.
유통증권 (流通證券)
유가증권이란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어 Wertpapier을 번역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영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응하여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증권의 유통의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통증권은 유가증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증권을 선의로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양도인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며, 또 증권상의 권리 이전도 증권의 교부만으로 가능한 증권을 말한다. 영미법상의 용어이며, 용어법이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 실정법에 유통증권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증권의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간단히 양도되고 선의의 취득, 항변의 절단 등 유통의 보호가 인정되는 지시증권·무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으로 간주되는 선택 무기명증권 등의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기명증권(법률상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 포함) 이외의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의 통설은 지시증권·무기명증권·선택 무기명증권 외에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르면 유통증권은 유가증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다만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유통증권만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설도 있다.
유통증명서 (流通證明書)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증명서를 유통증명서라고 한다. 전담기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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