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流布)
소문이나 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사용되어진다.
유하거리 (流下距離)
하천, 호소(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유한책임 (有限責任)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책임을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주의 책임과 구별된다.
유한책임사원 (有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것으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이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만 감시권이 있을 뿐이다.
유한회사 (有限會社)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유해간행물 (有害刊行物)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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