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有害物)
근로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특히 유해한 관계에 있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有害性大氣監視物質)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아직 정한 것이 없다.
유해성심사 (有害性審査)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그 유해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유독물, 관찰물질 및 그 이외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등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의 독성·분해성 등에 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어업 (有害漁業)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형고정자산 (有形固定資産)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토지·건물·구조물·기계장치·선박·차량과 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투표수 (有效投票數)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가 받은 표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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