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隱匿)
사람 또는 물건을 감추어 타인의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사의 전달과정에서 이를 방해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은행 (銀行)
한국은행외에 은행법상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은행이라 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을 하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 (銀行業)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이다.
은행지급보증 (銀行支給保證)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지급보증에는 확정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이 있는데 확정지급보증은 융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말한다. 한편, 미확정지급보증은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지급보증을 확정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 의뢰인의 주채무이행으로 소멸하게 된다.
은행지주회사 (銀行持株會社)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를 말하며, 은행을 한 개 소유한 단일은행지주회사와 복수의 은행을 소유한 복수은행지주회사가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은행지주회사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위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혜일 (恩惠日)
어음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은혜로서 지급유예(支給猶豫)를 주는 기간을 말한다. 은혜일을 인정하면 어음채무의 이행기가 연기되어 어음채무의 명확성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에 관계 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4조, 제77조 1항 4호 · 수표법 제62조). 영미법상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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