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 (乙區)
부동산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 지번, 지목 등)을 기재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을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음란성 (淫亂性)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행위 (淫亂行爲)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고 공중에게 심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행위는 불명확한 가치개념으로서 한 사회의 시대관에 따라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행위의 음란성 여부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는다.
음모 (陰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함에는 특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이 있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생긴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하여 담합한 정도로 이를 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모죄라 한다. 예컨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외환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악산업 (音樂産業)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음악저작물 (音樂著作物)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예술 저작물(artistic work)을 의미한다.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음악의 3요소인 리듬, 가락(멜로디, 선율), 화성(화모니)에 의해 판단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가사(음악 저작물의 가사 또는 리브레토)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악기나 육성에 의하여 실연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소리를 조합한 것(작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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