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應急醫療機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환자 (應急患者)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안과적 응급증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기타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응급환자이송업 (應急患者移送業)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업을 의미하는데,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소관할 (應訴管轄)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기는 관할권을 말한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응소한 이상 관할의 합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응소관할은 그 사건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의 재소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응소관할은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변론관할로 바뀌었다.
응원경찰관 (應援警察官)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이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여 파견된 경찰관을 말한다.
의견 (意見)
어떤 문제에 관한 생각을 말하나, 법령상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가 독선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다른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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