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議決)
합의체의 기관에 있어서 다수인의 합의에 따라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합의체기관에 있어서 결정된 결론을 의결이라 하기도 한다.
의결권 (議決權)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민법상 사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표결권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한다. 각종 단체나 합의체의 구성원, 예컨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조합원·사원·주주·사채권자·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이라 불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의결권대리행사 (議決權代理行使)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상법상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거나,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권행사금지주식 (議決權行使禁止株式)
회사가 여러 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은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의사가 없고, 오직 이익 배당만을 받으려고 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합치하여 발행하는 주식이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은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결기관 (議決機關)
집행기관·이사기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결정된 의사의 집행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집행기관 등과 구별된다. 공법인인 국가에 있어서 의결기관은 국회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다. 그 밖의 행정기관 중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기관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의결기관은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기관 또는 일반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다만, 의결기관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도 의결할 수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 것에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다. 사법상 법인의 의결기관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원총회와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대표적이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그것을 집행할 의무를 진다.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회 및 지방의회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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