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醫療紛爭調停)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기대 효과에 반함으로 말미암아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하고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것을 의료분쟁조정이라고 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며, 그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의료사고 (醫療事故)
보건의료인(「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유사업자 (醫療類似業者)
접골사·침사 및 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며,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뜸:灸)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가입 (義務加入)
법률상 어떤 공공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단체에의 가입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그 단체의 성격상 단체원인 개인에게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무고용 (義務雇用)
정부나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