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규칙 (議事規則)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헌법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정한 규범형식을 말한다. 의사규칙도 헌법이 인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국민도 기속한다.
의사능력 (意思能力)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말한다.
의사상자 (義死傷者)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와 사망한 의사자를 의미하는데,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고, 의상자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이 행해진다
의사실현 (意思實現)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한다.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의 통지 (意思의 通知)
준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는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시효의 중단, 민법상 각종의 최고 및 거절 등이 그 예이다. 의사의 통지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원하였느냐 아니냐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의사의 흠결 (意思의 欠缺)
표의자의 내심상의 의사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인 진의아닌 의사표시 및 허위표시와 표의자가 그러한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인 착오로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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