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義務管理對象共同住宅)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義務敎育)
취학의 의무로 과해진 교육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의무교육의 연한과 실시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출범되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해당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 여건에 따라 다르며, 주요국가의 경우 대부분 9∼11년이 보통이다.
의무기록지 (醫務記錄紙)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인의 의무사항이다. 일차적인 목적은 진료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지만 진료라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고, 진료의 연속성확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있다. 또한 진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여러 인력이 관여하게 되므로 각자가 한 일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환자의 병 경과와 진료 내용이 추적된다. 의무기록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환자가 무엇을 언제부터 불편해 하고 있는가 등 병력 사항과 의사가 진찰한 내용과 그 소견, 각종 검사결과 및 의사의 의견 그리고 수술이나 약처방 등 각종 처치내용이 기록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기록한 의료인의 서명이다. 이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하고, 의무기록지는 개인에 대한 기록이므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구할 때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 (義務保險)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의무불이행 (義務不履行)
일반적인 의무불이행은 의무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은 행정주체를 상대로 급부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 (義務履行審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히 급부행정 또는 규제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의 불복절차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행정소송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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