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사표시 (意思表示)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권리주체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면서 그러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의사주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여 착오의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안 (議案)
회의에 있어서 토론·의결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원안을 말한다. 의안은 주로 국회법이나 위원회에 관한 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외품 (醫藥外品)
2000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던 물품을 통합된 개념이다. 의약외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의약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 및 허가관리를 받지만,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는 의약품과는 달리 판매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약품 (醫藥品)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치료목적의 약품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상에 규정된 의약품으로는 ①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조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신약과 한약으로 나누어진다.
의약품동등성 (醫藥品同等性)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의약품과 동등한 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에 관하여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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