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依願免職)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면직이 단독행위임에 비하여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의정서 (議定書)
국가간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합의 즉, 광의의 조약의 일종으로서 국제적 합의에 붙이는 명칭은 조약 이외에 헌장, 협정, 의정서, 선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효력에 엄밀한 차이는 없다고 보아 무방하다. 의정서는 보통 어떤 조약을 수정하는 조약 또는 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을 이를 때 쓰인다.
의제 (議題)
일반적으로 회의나 모임 등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있어서 실제로 의안이나 동의안 등이 심의의 대상으로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의제상인 (擬制商人)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인이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를 자기명의로 할 때에 당연히 상인이 되는데 대하여, 의제상인은 위의 영업을 할 때에 법에 의해 상인으로 보는 점, 당연 상인이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데 대하여,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인 점이 다르다.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민사회사도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법 적용상 차이가 없고 모두 상인이지만,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가 당연 상인인데 대하여,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므로 의제상인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의제자백 (擬制自白)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회 (議會)
민선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말하는 바, 의회는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기능 외에도 예산심의, 정부정책의 비판 등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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