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평균법 (移動平均法)
세법상의 제고자산의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 (利得償還請求權)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이다. 수표에 있어서의 이득상환의무자는 발행인, 배서인 및 지급보증인이다.
이러닝산업 (이러닝産業)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과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이력관리 (履歷管理)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소와 돼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력추적관리 (履歷追跡管理)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북5도 (以北5道)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