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理事)
민법 및 상법상 법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나, 설립 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이사의 수는 1인으로도 되며 회사의 설립 전에는 정관으로 특정한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회사성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겸업금지, 자기거래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 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사회 (理事會)
법인에 있어서 이사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사회를 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상기압 (異狀氣壓)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상기압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송 (移送)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스포츠산업 (이스포츠産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는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식의료기관 (移植醫療機關)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장기 등은 신장·췌장·간장·심장·폐·골수·각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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