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移讓)
권리·권한·직권 등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연자산 (移延資産)
어느 영업연도에 지출된 비용 중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서 이연하는 부분을 일시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하여 이후 수년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인정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연구개발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용행위 (利用行爲)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쓰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인이나 대리인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목적물로부터 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월 (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금 (移越金)
한 회계연도의 이익금을 차기에 이월할 경우의 그 이익금 또는 잔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다.
이의신청 (異議申請)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인 경우를 가리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반면에 재결청이 처분행정청의 상급 감독청 또는 제3의 기관인 경우의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의중 신청의 성질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절차상의 이의신청에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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