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 (利子債權)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비대차, 소비임치에 수반하여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자채권은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과 그 효과로서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분권으로서의 이자채권이 있다.
이자청구권 (利子請求權)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가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 6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사이에는 소비대차에 관하여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이자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적죄 (利敵罪)
외환의 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환유치죄·여적죄·모병이적죄·시설제보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물건제공이적죄 또는 간첩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이러한 죄에 해당될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보상금 (移住補償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 (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금액을 말한다.
이주비 (移住費)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주정착금 (移住定着金)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말한다. 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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