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二重課稅)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는 경제적 이중과세(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로 구분된다. 전자는 동일한 내국세제도하에서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과세권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후자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동일한 과세물에 대해 동종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야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二重償還請求權附 債券)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커버드본드(Covered Bond)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는 자산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첩 (移牒)
받은 통첩을 해당 부서나 기관으로 이관시켜 그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체 (移替)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체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갑자기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예산의 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이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 이체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해관계인 (利害關係人)
제3자의 행위나 공적인 기관의 처분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은 다르다. 관계인은 널리 직업상 권한에 기초하여 타인의 행위에 간섭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하며 이해관계, 사업상 관계 기타 당해 안건에 여하한 관계를 가지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履行强制金)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강제금은 연원적으로 볼 때 종래의 강제벌(Zwangsstraf)에서 발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벌이 아니라 순순한 복종수단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이행강제금은 벌금 또는 형벌과 달리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요구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그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증액하여 부과되거나 다른 강제수단과 대체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때에도 이중처벌의 금지에는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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