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 (履行保證)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의 보증이다.
이행보증금 (履行保證金)
건설 또는 무역 계약에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증금이다. 건설공사에서 낙찰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경쟁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 부담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 계약에서도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행보증해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붕괴나 인근 건축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위해방지, 환경보전, 조경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부과되는 보증금으로 준공검사가 끝나면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행불능 (履行不能)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때 이행불능이란 사회관념 내지 거래상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채권이 성립한 후에 불능으로 된 후발적 불능으로 제한된다.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소 (履行의 訴)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여, 그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현존하는 경우를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의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이행지체 (履行遲滯)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지며, 불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곧 늦어진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원인 (離婚原因)
현행 민법상 혼인해소의 한 방법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그 중 재판상의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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