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人格權)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법 제751조의 신체, 자유, 명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밖에 정조,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시에도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공수정 (人工授精)
인위적으로 수컷의 정액을 채취하여 그것을 암컷의 생식기 속으로 들여보내어 수정되게 하는 일을 말한다. 같은 수정이라도 수정(受精:fertili-zation)은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는 것을 말하며, 수정(授精:insemina-tion)은 매정이라든지, 조정, 파종의 뜻으로도 쓰이며, 정자를 난자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 즉 단순히 정자를 함유하는 정액을 공여한다는 뜻으로서 그 결과 반드시 수정·수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연어·송어 등의 어류를 제외하고는 실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人工授精’이며 ‘人工受精’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人工姙娠中絶수술)
모자보건법상의 개념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人工照明에 의한 빛公害)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과관계 (因果關係)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의 가해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견연관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채무불이행과 인과적 관련성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을 말한다.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인구총조사 (人口總調査)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도적체류자, 인락, 인문, 인보험, 인사기록카드, 인사소청 (0) | 2020.05.18 |
|---|---|
| 인권, 인낙, 인낙조서, 인도, 인도명령, 인도에관한국제법규에따라보호되는사람 (0) | 2020.05.18 |
| 익금, 익명조합, 인, 인가, 인간대상연구, 인감 (0) | 2020.05.18 |
| 이행보증, 이행보증금, 이행불능, 이행의 소, 이행지체, 이혼원인 (0) | 2020.05.18 |
| 이행권고, 이행기, 이행능력, 이행담보, 이행명령, 이행보조자 (0) | 2020.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