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 (人道的滯留者)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인락 (認諾)
청구의 인락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 한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드물다.
인문 (印文)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 네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서 가로로 한글로 새긴다.
인보험 (人保險)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인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 인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은 인보험 가운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기록카드 (人事記錄카드)
공무원 인사권자가 해당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그 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각종 인사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카드를 말한다.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소청 (人事訴請)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이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청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에 대하여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고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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