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人事委員會)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조직법상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의결기관(일부 심의기능 수행)이라고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人事聽聞會)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 정부 중요요직에 임명하려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의 근무능력, 도덕성, 청렴함 등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성교육 (人性敎育)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수 (引受)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인수거절 (引受拒絶)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 제시된 환어음을 일정한 사유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신구속 (人身拘束)
수사나 소송기간동안 인신(신체)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신구속은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명예에 치명상을 입히면서 가족과 친척, 친지 등과의 인간관계와 사회적·경제적인 활동과 사업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끼침은 물론, 특히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공격방어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원칙·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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