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 (人的抗辯)
어음·수표 기타 증권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가 특정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모든 소지인에 대항할 수 있는 물적 항변과 대립된다. 주관적·상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어음관계에서는 어음을 수수한 당사자간의 실질적 관계에 의거하는 항변과 어음상의 권리 자체에 관한 항변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불법이라고 하는 항변, 원인관계가 무효·부재 혹은 소멸하였다고 하는 항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의 기재는 적법으로 이루어졌으나, 어음이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
인적항변의 절단 (人的抗辯의 切斷)
어음이나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도서 (認定圖書)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인정사망 (認定死亡)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인 데 비하여,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정신문 (人定訊問)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상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 공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아닌 자를 피고인으로 한 판결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인증 (認證)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된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문서의 인증기관으로서는 소송상의 서류에 대한 시, 읍, 면장, 일반의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 등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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