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認證機關)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이나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인지 (認知)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할 수 있다. 인지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인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언인지도 가능하다. 부모가 임의로 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고, 자가 재판상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한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인지세 (印紙稅)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인질강요 (人質强要)
사람을 체포, 구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척 (姻戚)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예컨대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계수·매부·숙모·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장모·처남·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인척관계는 혼인·입양·출생·인지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와 양친의 인척사이,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의 인척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와 적모의 인척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인체유래물 (人體由來物)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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