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人權)
일반적 의미로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헌법학에서의 기본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인낙 (認諾)
어떤 사항을 자인하고 긍정한다는 뜻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부를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진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낙조서 (認諾調書)
조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서 중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승인하는 소송상의 진술을 공문서로서 작성한 것을 특히 인낙조서라 한다. 이러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되며,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인도 (引渡)
민법상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이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다. 그러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관념적인 인도,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는 점유이전도 포함한다. 즉 민법은 동산소유권이전의 요건으로서의 인도에 있어서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이 밖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의사표시만에 의한 인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명령 (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가지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의 청구권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집행관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압류하는 준비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에 해당한다. 둘째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의 결정 후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경락인 또는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할 취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경락인은 경락의 허가결정을 한 때부터 과실수취권을 가지는바, 그 후는 이미 채무자의 보관에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에관한국제법규에따라보호되는사람 (人道에관한國際法規에 따라保護되는사람)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제네바협약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또는 민간인,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부상자, 병자, 조난자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무력충돌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항복하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적대 당사자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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