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益金)
주로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양도 내지 역무의 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 거래 중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개념과 동일하나, 세법상의 요청에 따른 조정이 가해진다.
익명조합 (匿名組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에 성립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이들의 공동기업이나 법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되는 독특한 계약으로서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인 (人)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이른다. 넓게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을 지적하여 이르는 말이 된다.
인가 (認可)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인가는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이에 관여하는 의미에서 행정주체의 동의에 그 법률적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제도이다.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한다. 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신청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를 행하지 못하며, 수정인가를 할 때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가를 받지않은 행위는 무효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며,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형성적 효과는 선행하는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권리 등을 설정하는 특허와 다르다.
인간대상연구 (人間對象硏究)
생명윤리와 관련된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를 할 때에는 각 기관에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감 (印鑑)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을 말한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구청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가로 30밀리미터·세로 2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되,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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