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履行勸告)
소액사건에 대하여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권고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한다.
이행기 (履行期)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를 말하고, 변제기라고도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의 관습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시가 동시에 이행기가 된다. 이행기는 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예 :모년 모월 모일 등),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예:내년 봄 등),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언제나 이행기에 있음) 등이 있다.
이행능력 (履行能力)
법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채무의 경우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행담보 (履行擔保)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이 책임은 위탁자를 보호하고 위탁매매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다.
이행명령 (履行命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제1항) 이를 직무이행명령이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보조자 (履行補助者)
좁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에 대신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이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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